"최고 900만원? 소상공인 0.3% 불과…73%는 30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평균 305만원 예상
지급 유형 세분화했지만 규모는 줄어
이동주 의원 "구간별 지급 금액 올려야"
  • 등록 2021-07-06 오후 4:14:56

    수정 2021-07-06 오후 4:18:51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지난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최대 액수인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명 중 3000명만이 9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고액인 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0%(1만명), 500만원은 7.1%(6만8000명)에 불과했다.

이어 300만원 23.8%(22만8000명), 250만원 30.1%(28만9000명), 200만원 18.9%(18만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72.8%에 해당하는 69만8000명은 300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셈이다. 전체 평균을 내도 1인당 약 305만원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구간별 지급 금액. (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

중기부는 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방역 기간과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 초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하면 지원 대상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5월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총 272만명에 4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예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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