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리기관도 KC 마크 발급 가능해진다

국표원, 전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영리 조건 빼고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
  • 등록 2023-12-25 오후 5:53:53

    수정 2023-12-25 오후 5:53:5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초부터 민간 영리기관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법정 강제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가통합인증(KC) 마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KC마크를 받아야 한다. 또 KC마크를 받으려면 8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분야별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비영리 공공·민간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은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재단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3곳,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텍·코스텍 등 16개 민간 시험기관이 하고 있다. 또 생활용품은 KTR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TC,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6곳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 확정 땐 인증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표원은 기업의 KC마크 발급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이번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법령 개정으로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대(對)기업 인증 서비스가 개선되리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중 ‘인증기관은 비영리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시험설비와 인증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곳이라면 민간 영리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설비 보유 요건을 완화해 특수·고가 시험설비가 없더라도 외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에 안전 인증기관들이 해오던 행정처분 위탁과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도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확인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표원은 내년 2월24일까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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