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세제·산업·농식품분야

  • 등록 2010-06-27 오후 12:00:00

    수정 2010-06-25 오후 5:08:4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올 하반기부터는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구두 발주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도입되며,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일제히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바뀐 제도를 ▲세제, 산업, 농식품·산림 ▲국토·환경 ▲보건복지, 노동, 행정 ▲외교통일 국방, 행정법무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이는 2010년 7월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 .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7월1일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담보를 제공.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과 일자리지원,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 7월1일부터 시행.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원칙적으로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예금·대출 광고시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1월18일부터 시행.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 7월6일부터 지재권침해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가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공급자 제재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 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에 대해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재인증 유예기간 도입.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7월26일부터 도입.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18일부터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도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생협법 개정(2010.9.23일 시행예정)을 통해 생협은 식료품 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 다양한 상품취급이 가능하게 되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게 됨.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7월부터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업체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를 60%까지 경감.

◇농식품·산림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도 소유 가능. 이에 대해선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 가능.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도 원산지표시제 도입.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신규 도입.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부여.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 유통·판매가능.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 부여.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5월20일부터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도 재배 및 유통이 가능. 그동안 불허했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해 실제 생산 가능.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7월부터 시행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 교역시 지정된 항만(강원도 속초항, 동해·묵호항, 경북 포항항, 울산항, 부산 감천항)과 절차에 따라 교역.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7월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폐지 등 규제 완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2011년 11월말까지 1년간)=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오는 12월1일~2011년11월30일) 한시 허용.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올해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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