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 업무무관부동산, 규제기준 완화"-재경부

  • 등록 2001-02-25 오후 12:03:33

    수정 2001-02-25 오후 12:03:33

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의사에도 불구, 매각이 어렵거나 도시계획수립 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취득일부터 적용하던 업무무관부동산 기준을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보유 부동산 중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같이 행정작용으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이 취득후 2년에서 5년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적용하는 현재 기준을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 고유목적사업 대상에 병원건물과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분할시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이를 제외하고 분할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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