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앞두고 제사 음식 원산지 등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속이는 행위 등 제보 시 심의 거쳐 최대 2억원 포상 지급
  • 등록 2023-01-09 오전 6:00:00

    수정 2023-0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제사 음식)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단속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다양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온라인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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