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도 연말까지 완전 비과세 허용

  • 등록 2000-09-05 오전 9:02:30

    수정 2000-09-05 오전 9:02:30

<2차 자금시장 안정대책 추석이후 발표- 금감원> 정부가 최근 허용한 투신사 비과세 상품외에 기존의 하이일드나 CBO펀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의 2차 자금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석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비과세 상품외에 하이일드나 CBO펀드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하이일드 등의 경우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과세를 혜택이 추가될 경우 투신의 수요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신상품 시판일정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추석이후에는 신상품을 허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차 자금시장 활성화 대책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며 추석이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자금시장활성화 대책의 초점이 완전비과세, 공모주우선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신상품 허용을 통한 투신권의 수요기반 확충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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