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보선 최대 9곳 전망…최경환·이우현 선거구 추가될까

3월4일 전 판결 확정 시 재보궐 지역 추가…현재 2곳 확정
최경환·이우현 선거구, 대법 판결 속도 따라 추가될 수도
1심 판결만 나온 5개 선거구, 재보선 가능성 낮아
  • 등록 2019-02-05 오전 8:00:00

    수정 2019-02-05 오전 8:00:00

자유한국당 최경환(왼쪽), 이우현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3 재·보궐 선거가 몇 곳에서 열릴 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2곳(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1~2곳 정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7명이다. 선거 30일 전인 3월4일 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4·3 재·보궐 선거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확정된 2곳을 포함, 최대 9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릴 수 있다.

먼저 7건의 재판 중 2심 판결까지 끝난 것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 등 2건이다. 두 의원 모두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수감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3월4일 전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확정하면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추가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소선구제가 처음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진보진영이 차지하지 못한 보수 텃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재·보궐 지역으로 추가될 경우 진보진영에 대한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을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면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 갑은 최초 선거구가 만들어진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대까지는 민주당 계열 진보정당이, 이후 19~20대 선거에서는 한국당이 차지한 곳이다.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기 어렵다. 19대 선거 때는 당선된 새누리당(현 한국당)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후보의 득표차가 3%포인트에 불과하기도 했다.

현재 1심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다.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재) 등 한국당 의원 4명과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정상 4·3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추가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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