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는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고 환기해야 했지만 순찰 업무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관계자 3명을 지휘 및 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잠수정장 이모(28) 대위와 갈매기호급 잠수정 편대장인 해군 소령, 정보부대장 해군 대령 등 이다.
잠수정의 주배터리와 보조배터리는 자연방전되면서 수소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때문에 송풍기를 통해 잠수정 외부로 가스를 빼내야 한다. 사고 함정의 경우 외부로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 3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함정 내로 수소가스가 유입됐다.
문제는 수소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성이 있는데도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수소가스 감지기 하나 장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정 내 장착하는 수소가스 탐지기 가격은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가스 유출 감지 여부만 알았더라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사고로 전기장을 맡고 있는 공모 상사(43)와 기관 장비 담당 부사관 박모 원사(45), 기관장 김모 중위(25)가 숨을 거뒀다. 잠수정장 대위는 중상을 입었다.
게다가 관련 규정에 순찰을 돌며 문을 열어 환기시키도록만 돼 있지 수소가스 유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휴대용 탐지기를 소지하고 순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없다. 시스템의 문제를 지휘책임 문제로 결론 낸 군 당국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낡고 노후화 한 군 장비 전반을 재점검해 더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