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구성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령·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파악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확보 지도·점검 조기 추진
교육부·고용노동부·시도교육청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등록 2021-10-10 오전 10:24:41

    수정 2021-10-10 오전 10:24:4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친구(왼쪽)가 헌화한 뒤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실습업체 안전점검 등 현장실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전남교육청, 노동관서, 수사기관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공동조사는 사고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2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홍모군이 물에 빠진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여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0㎏의 웨이트벨트 대신 호흡장비를 먼저 제거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난 7일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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