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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추진한 일이었을 뿐이며 최씨에게 유출한 연설문도 문구를 조금 다듬는 정도로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기업들 자발적으로 출연…최씨 사익추구 상상하지 못해”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금 774억원을 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기업에 수백억 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를 도와주려고 재단 출연금을 모았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최씨 개인 법인 등으로 흘러간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 사업을 벌이고 이권을 위해 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 기금을 낸 거지 대통령이 압박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기업인과 따로 만나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나 있던 정상적인 일”이라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은 불이익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낸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연설문,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최씨 조언 청취”
박 대통령은 기밀문서에 속하는 청와대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박 대통령의 공조 없이는 이메일과 인편으로 청와대 문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서를 전달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반에 사전 공개할 수 없는 공무상 비밀문서 47건을 최씨에게 보냈다.
유 변호사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딱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연설문 내용을 없애려고 주변에 자문하기도 한다”라며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인 관점에서 대통령의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연설문 초안 가운데 일부를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지 모든 내용을 직접 최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해 수정한 일부 문구도 초안과 비교하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재임 동안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모든 걸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라며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며 퇴임 후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 받을 일’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