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시나요, 신고하셨나요?"…서울시, 반려동물 집중 지도

개정된 동물보호법 지난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반려견 가까운 병원서 동물등록…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외출시 목줄 등 안전 준수사항 어기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맹견 기르려면 반드시 신고…미신고 사육 시 과태료 1000만원
  • 등록 2023-05-19 오전 6:00:00

    수정 2023-05-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펫티켓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만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반려인은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반려견이 맹견이고 함께 외출하게 되면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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