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목적 다중·다가구주택까지…지정감리 대상 확대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 등록 2019-02-14 오전 6:00:00

    수정 2019-02-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다중·다가구주택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지금까지 주택법 감리를 적용 받지 않았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30가구 미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나타나 국토부는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은 물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도 감리자를 지정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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