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편·임시국회 합의한 與野…앞날은 ‘안갯속’

‘디테일싸움’ 시작된 선거제개편…의원정수부터 ‘난관’
지역구 선거제 거대양당 싸움…민주·한국당, ‘보정’ 요구할까
유치원법·탄력근로제·국정조사…임시국회 여기저기 ‘폭탄’
  • 등록 2018-12-17 오전 6:00:00

    수정 2018-12-17 오전 6:00:00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편 및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녹록치 않아 보인다. 곳곳에 갈등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논의에서는 ‘디테일 싸움’이 벌어지고, 임시국회서는 유치원법·탄력근로제·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이해가 충돌할 전망이다.

‘디테일싸움’ 시작된 선거제개편…의원정수부터 ‘난관’

16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중 선거제 관련 법안이 합의처리 되기 위해서는 12월 중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계획표를 제시했다. 또 최종적인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 정치협상을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지막에 엎어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디테일, 세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5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정수 확대 규모 △지역구 선거제 결정 △비례대표 비율 등이 선거제 개편 논의 주요 세부쟁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으로서는 현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원정수를 확대한 뒤, 증가한 의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선거제 개편 방법이다. 정당득표율을 기반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 합의문에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 검토’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반대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다 국민반발에 마주할 경우 선거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할 수 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개편 세부논의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것도 정수확대였다.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적용)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지난 6일 예산안 합의 직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던 선거제 합의가 결국 불발된 것도 지역구 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기싸움 때문이었다. 양당은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발톱을 감췄으나, 본격적인 세부논의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 의석을 순수 정당득표율로 할 것인지도 거대양당과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사이 커다란 쟁점이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를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지역구 선거에 강한 양당이 불리하다. 20대 총선만 봐도 민주당 정당득표율은 25.54%에 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단 1석의 비례대표도 차지할 수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우려, 야3당에 룰조정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지금보다 더 거칠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가 선거제 개편보다 훨씬 풀기 쉬웠던 ‘선거구제 획정’을 두고도 치열하게 반목한 점을 돌이키며 세부쟁점 합의가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당시 국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무려 490일, 법정시한을 110일 넘은 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법·탄력근로제·국정조사…임시국회도 여기저기 ‘폭탄’

여야는 선거법 개편 합의와 동시에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3법 처리 등도 합의했다. 3개 안건 모두 선거제개편 만큼이나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이슈다.

먼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범위와 증인채택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이전으로 확대, 권성동·염동열 등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을 문제를 두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이를 적극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해가 갈린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한 뒤 내년에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나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유치원법은 회계분리를 두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보조금·지원금과 학부모 지원금을 통합해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이를 분리해 학부모 지원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세부쟁점 및 임시국회 안건 모두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며 “특히 선거제 논의가 꽉 막힐 경우 예산안 처리 때처럼 갈등이 격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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