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복귀 '시선집중'

18일 집행유예 만료
재계 이목 집중…복귀 방식에도 주목
한화그룹 측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법리상 제한·국민정서 반발 가능성도
  • 등록 2019-02-13 오전 6:00:00

    수정 2019-02-13 오전 6:00:00

지난해 10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8 프로야구 준플레오프 넥센 히어로즈 대 한화 이글스 1차전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대전시 중구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14년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시화하고 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경영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달 18일 집행유예가 만료되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김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선고 이후 한화는 김 회장을 대신해 금춘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경영인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아왔다. 아울러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등 두 형제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승계 작업 중이다. 김 회장은 법적 ‘대주주’ 지위만 있고 계약체결 등의 권한이 없는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재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특별사면을 받고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는 한정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화약 제조업체인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될 수 있는 방산·태양광 발전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복귀 가능성을 점친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왔다.

2014년 삼성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직접 출근하며 빅딜을 성사시켰고, 2016년 11월에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 작년 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해 동남아 공략에 고삐를 바짝 조였다. 올해는 청와대 초청으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얼굴을 비추며 그룹 총수 역할을 수행했다.

김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 법리적 측면 외에도 국민 정서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법적으로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지금처럼 회장직을 맡으며 ‘선배 경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대기업이 ‘젊은 총수’들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전경련 부회장단 멤버들과 함께 차기 전경련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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