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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달 18일 집행유예가 만료되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김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선고 이후 한화는 김 회장을 대신해 금춘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경영인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아왔다. 아울러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등 두 형제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승계 작업 중이다. 김 회장은 법적 ‘대주주’ 지위만 있고 계약체결 등의 권한이 없는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는 한정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화약 제조업체인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될 수 있는 방산·태양광 발전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복귀 가능성을 점친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왔다.
김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 법리적 측면 외에도 국민 정서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법적으로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지금처럼 회장직을 맡으며 ‘선배 경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대기업이 ‘젊은 총수’들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전경련 부회장단 멤버들과 함께 차기 전경련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