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스타트업의 절세

  • 등록 2016-07-23 오전 6:00:00

    수정 2016-07-23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창업을 할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정부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수익구조가 아닌 경영계획서에 보여지는 사업의 본질과 관련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계속기업을 위해 사업 초창기에 알았더라면 좋을 절세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자금 출처 명확히 관리해야

스타트업들은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하게 사업의 필요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증여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세법에선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둬 부모가 자금을 대준 것에 대해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사후 관리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자금을 가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도 있으므로 이자를 원천징수를 내고 줄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② 개인사업자의 절세법

개인사업자의 오프라인 스타트업에서는 영업권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 영업권은 비용이지만,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주고받는 영업권의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업권을 준 스타트업은 영업권을 준 것에 대한 증빙이나 원천징수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해 소득세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초기에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등이다. 특히 영수증은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2%)가 나오므로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액규모가 큰 설비나 인테리어 소품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선 가급적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법인 절세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매출이 비교적 큰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 혜택이 크다. 법인은 지분의 설정시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지분으로 나눠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법인에서 이익이 많다면 차후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신설되는 중소기업은 연구소 설립이나 벤처기업 등의 세제 혜택이 많으나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내용에 실제 절세가 가능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준비는 다 되었는데 업종 또는 절차상의 문제들로 절세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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