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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과 징계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응천을 징계하라”, “금태섭이 기권한 것이랑 뭐가 다른가” “당에 뒤통수를 쳤다”, “소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더 어울린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 의원을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