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했던 20대 아들, 온라인 게임서 말다툼 후 살해돼”

‘현피’ 하러 만난 상대 흉기로 살해한 30대 구속
숨진 피해자 유족, 가해자 엄벌 촉구 靑 청원
  • 등록 2021-03-17 오전 6:30:00

    수정 2021-03-17 오전 6:3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게임 도중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난 뒤 다툼을 벌이다 아들을 죽인 30대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아들은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목에 칼이 찔린 채로 사망했다”며 “아들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으로 가는 동안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게임을 즐겨 하던 아들 A(28)씨가 게임상에서 만난 남성 B(38)씨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직접 만나 ‘현피’를 뜨자”고 했다.

‘현피’는 ‘현실’의 앞글자인 ‘현’과 ‘플레이어 킬(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행위를 뜻한다.

청원인은 “아들은 B씨가 처음 주소를 줬을 때는 무시했지만, 다음날 다시 게임에 접속해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갔다”며 “아들과 만난 B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아들의 목을 찔렀고 아들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키 185cm에 몸무게 100kg인 건장한 20대 남자였는데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 집 주소를 보내 아들이 찾아오게 했으면서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진술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심신미약, 정신 불안정, 게임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 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지난 13일 B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찾아오라”고 도발하자 A씨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호신용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