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기소된 이모씨 형제는 지난 200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S빌딩 지하 1층에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기 도박장을 개설했다.
피해자를 속이는 딜러와 피해자에게 고액 배팅을 유도하는 속칭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먼저 일명 '밸런스'라는 규칙을 정해 자신들의 잃는 돈을 최소화했다.
카드를 돌린 뒤 배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200만원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이 불리한 카드를 쥐었을 때 잃는 돈을 적게 하려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또 뒷면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목카드'를 미리 준비한 뒤 딜러가 나눠주면 배팅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결국 피해자들은 좋은 카드를 쥐더라도 '밸런스' 수법 때문에 많은 돈을 따지 못하게 되거나 딜러들의 목카드 수법에 걸려 많은 돈을 잃게 되는 등 적은 돈을 따고 많은 돈을 잃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4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사기도박 혐의로 이씨 형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2) 등 여성 딜러 2명과 바람잡이 등 모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주부 박모씨(50)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기도박으로 2억5000만원을 잃게 되자 돈을 되찾겠다며 아예 알선책으로 나섰다 적발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들로 사업자금은 물론 결혼자금이나 생활비까지 도박으로 날렸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도박에 당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