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20억 신고는 11억`…현실성 없는 靑공직자 재산신고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신고 탓
  • 등록 2017-08-30 오전 6:01:09

    수정 2017-08-30 오전 7:13:5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최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자산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실제 재산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탓이다.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배우자 공동 명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34㎡와 배우자 보유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 120㎡을 신고했다.

장 실장은 송파구 대장주로 꼽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공시가격 11억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 아파트는 20억원에 매매됐다. 올해 전체를 봐도 매매는 대체로 18억원 후반~20억원선에서 이뤄졌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5일 기준 이 아파트 시세는 20억원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140㎡를 7억1000만원에 배우자 명의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53㎡를 2억2000만원에 각각 신고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는 5000만원에 신고했다.

삼익아파트는 올해 12억원 후반~13억원선에서 거래됐으며 감정원 시세는 13억원이었다. 지난 5월 25일 재건축 심의(삼익아파트 정비계획변경)가 통과된 이후에는 호가가 14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경남선경아파트 감정원 시세는 5억6000만원으로 신고액보다 2배 이상 비쌌다.

조 수석은 최근 다주택자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그는 “부산 아파트는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1992년~2000년) 출퇴근 용으로 사둔 것”이라며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고 했으나 매각이 불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이 아파트는 조 수석이 울산대를 떠난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수석이 보유한 전용면적 153㎡의 지난해 거래를 보면 거래 비수기인 겨울(2,3,12월)과 여름(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거래가 이뤄졌다. 17년 동안 매각을 시도하다 불발됐다고 설명하기엔 옹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82.69㎡(6억5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8억원대 초중반이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게재한 관보에서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아파트 146㎡를 5억3000만원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 92㎡을 1억원에 각각 신고했다.

김 장관의 경우 신고액과 시세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산 아파트의 감정원 시세는 5억4500만원이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151㎡와 세종시 어진동 레이크파크아파트 84㎡를 각각 7억4000만원, 2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삼익아파트는 올해 12억원 후반~13억원선에서 매매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주택 자산을 신고하자 “저 금액으로 매물이 나오면 당장 사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신고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34㎡의 경우 2006년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이후 단 한 번도 11억원에 거래된 적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시지가 대신 감정원 시세로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이 공시지가라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만 시세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건 어렵다”며 “시세에 맞는 공시지가가 책정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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