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없다' 권성동·염동열 의원 무혐의

전 남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도 무혐의 처분
"압력행사 증거 부족·위법지시 없어" 판단
  • 등록 2018-10-09 오전 10:19:36

    수정 2018-10-09 오전 10:19:36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부당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의혹을 받은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추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춘천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가 지난 2월 한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 검사의 수사외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원 전 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무일 총장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꾸려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토록 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수사외압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사단과 별도로 외부 인사가 참여한 검찰 전문자문단은 수사외압 의혹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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