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에서만 사세요…중고거래, 개인 판매 ‘No’

식약처 내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 판매처 제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온라인 등 개인 판매 금지해
콧 속 깊숙이 찔러 넣지 않아도 검별에 문제없어
  • 등록 2022-02-19 오전 11:16:46

    수정 2022-02-19 오전 11:16:4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해야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인터넷이나 구매 대행 사이트, 중고거래 등의 방식으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국내 허가가 보장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는 가능성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5일까지 재고 물량을 포한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카페 및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개인간 거래도 금지된다.

식약처가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된다면 행정 지도와 고발에도 나설 수 있단 점을 강조하며 구매처 제한을 둔 것은 안전성 때문이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8개 회사의 제품 9종으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과 허가번호 등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높이고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처럼 코 속 깊숙이 찔러 넣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자가검사키트는 동봉된 면봉이 콧구멍 1.5∼2㎝ 깊이로, 코 안쪽 벽에 닿도록 한 상태에서 각각 10회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 된다. 다만, 자가검사키트인 신속항원검사 방식과 PCR은 다르기 때문에 검체 채취량에 상관없이 PCR 수준의 정확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검사 결과가 시험선(T)에만 나타나거나 15~30분 이후에도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검체와 키트로 재검사 해야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끝낸 뒤 양성이라면 인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음성일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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