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 9428명이 알아야 할 것

[이것이 부동산테크] 판교가 됐다! 일단은 좋다!
  • 등록 2006-05-04 오전 8:54:17

    수정 2006-05-04 오전 8:54:17

[조선일보 제공]
치열한 청약경쟁이 벌어졌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8명의 명단이 4일 발표돼 10일부터 계약에 들어간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는 오후 2시부터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자는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시 확정된 동호수도 함께 공개된다. 모델하우스의 경우, 민간주택은 4일 오후 2시, 주공은 오후 3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만 관람이 허용된다.

모델하우스 관람 오늘 오후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만 보여줘
계약 민간 분양은 10일부터 “발코니 개조할지 결정을”
돈 모자랄땐 최고5000만원 대출상품 나와 주공은 주택기금서 지원도
포기해야 할 것 전매 들키면 징역 또는 벌금 10년간 주택청약 당첨 불가능

◆10일부터 계약=민간 분양 아파트 계약은 10일부터 해당 업체의 견본주택에서 실시된다. 풍성주택·EG건설·한림건설은 10~15일, 건영·대광건영·한성은 10~12일 계약을 받는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일은 15∼17일이다. 주공아파트는 임대가 29일부터 6월 12일, 분양아파트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계약금은 민간 분양아파트가 총분양가의 20%. 평형에 따라 5036만(23평형)∼8200만원(33평형)선이다. 주공 분양아파트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3400만∼5600만원의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 등이 필요하다. 계약할 때 발코니 개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계약금이 부족한 당첨자를 위해 계약금 대출 상품도 나왔다. HK저축은행 등은 계약금의 70%까지,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하지만 금리가 9%로 비교적 높다는 점이 단점.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6개월 단위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중도금은 건설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금리 5~6%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 5.7%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광건영 23평형과 주택공사 24평형만 대상이 된다.

주공 아파트 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는 전용 75 ㎡(22.7평형) 이하는 입주 시점에 5500만~7500만원 대출을 해준다. 임대아파트도 10년 후 분양전환받을 때 7500만~1억2000만원을 연 5.2%에 빌려준다.


◆10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금융결제원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는 과거 당첨 사실, 무주택 여부, 이중당첨 등 자격을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린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기회가 돌아간다. 당첨자는 4일 이후 10년간 주택청약을 하더라도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 당첨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당첨이 됐지만 계약을 포기하면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전매금지기간(10년) 내 미등기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된다.

◆8월에 중대형 분양=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분양은 8월에 실시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 4993가구 ?25.7평 이하 1774가구 ?민간 중형임대 397가구 등 총 7164가구가 공급된다. 판교 단독주택 2078가구는 올해 이후, 국민임대 5784가구(전용 18평 이하)·공무원 임대 473가구·전세형 임대 2085가구·주상복합 1266가구 등 9608가구는 내년 이후 공급된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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