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그 이듬해인 2014년 국내에 유턴한 기업은 22개사에 달했으나 지난해 4개사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4월 현재 유턴한 기업은 4개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턴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뒤늦게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돌아오지 않은 업체도 지금까지 4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유턴특구’를 만들어 토지나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장기임대해주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유턴기업이 다시 늘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중국과 같은 경우 공장부지나 설비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주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국내 유턴을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며 “국내에 돌아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해외 어느 곳보다 유리하게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유턴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