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도움된다면 편법이라도…

9월부터 청약가점제… 주택정책이 바꾼 생활풍속도
청약점수 높이기 위해 부모·장인까지 위장전입
보유세·양도세 ‘눈덩이’ 자식에게 재산 일찍 물려줘
  • 등록 2007-02-20 오전 10:19:59

    수정 2007-02-20 오전 10:19:59

[조선일보 제공] “부모를 모시고 살면 정말 아파트 당첨이 쉽게 되나요?”

부동산전문가인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가 최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은 ‘부모를 모시고 살면 아파트 당첨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당첨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곽 전무는 “청약가점 중 부양 가족수의 점수가 높아, 효도를 겸해 부모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 정책에 따라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 시장 판도뿐만 아니라 생활 풍속도마저 바꿔 놓고 있다. 과거 70년대 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주는 바람에 불임수술이 유행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정책이 자칫 위장전입 등 편법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자

◆위장 전입해서라도 점수 높여라=
정부가 작년에 마련한 청약가점제 시안에 따르면 조부모·부모(장인·장모 포함)·본인으로 이어지는 3세대를 구성하거나 자녀가 3명일 때 최고 점수를 받는다. 박모(45)씨는 최근 장인·장모를 자신의 주소로 옮겼다. 박씨는 “집이 비좁아 부모님과 함께 살기는 어렵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기 싫어 서류상으로 전입을 시켰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20% 싼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를 위장 전입해 점수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경쟁이 과열될 경우,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한 ‘입양 붐’이 부는 것 아니냐는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


증여는 최대한 빨리!

◆양도세 중과로 증여 급증=
양도세가 높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증여를 받는 자식들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높아지면서 일부 주택은 증여세(세율 10∼50%)보다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증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유세에다 양도세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절세목적으로 증여를 앞당기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도 양도세가 늘면서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토지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1.7%에서 작년 14%로 높아졌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올해부터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세 60%를 높이기로 해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지방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보다 시세차익이 높은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 자격부터 얻자

◆지역우선 공급제도로 용인 전세 상한가=
전반적으로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지역은 오히려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내년 분양 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를 비롯,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흥덕, 성복, 동천 등 유망 단지가 용인에 몰려 있어 이를 겨냥한 전세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분양예정인 용인 ‘동천동 삼성래미안’과 ‘성복동 GS자이’ 등은 1년 이상 용인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싱글족’으로 변신

◆청약저축이 싱글족 급증에 한몫=
최근 정부 통계에서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족’이 급증하는 것은 이혼이 늘어나고 결혼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청약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청약저축 가입목적으로 위장전입,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청약제도의 영향으로 싱글족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40만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9000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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