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What's up 금융…모바일 상품권 결제, 잔돈 꼭 챙기세요!

  • 등록 2018-09-20 오전 8:00:19

    수정 2018-10-04 오후 5:26:16





신입사원 A씨는 친구로부터 3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근처 빵집에 들러 모바일 상품권으로 빵을 결제하려는 순간 점원이 “상품권 금액의 80% 미만 구매 시 잔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최소 2만4000원 어치의 빵을 사야 하는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다”라며 불만을 쏟았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과 구매취소가 매우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선불카드, 교통카드, 인터넷 쇼핑몰 캐시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모바일 선불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인 80%를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해야 한다. 업체들은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의 사용비율(60%)보다 높은 비율을 설정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업체들의 80% 기준을 불합리한 약관으로 보고 이를 6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충전금액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만원 이하는 80%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취소도 불가능했지만 이제 구매 일주일 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충전한 선불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환불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그동안 환불이 가능한 때라도 환불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서 환급할 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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