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모방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2-16 오전 9:45:00

    수정 2019-02-16 오전 9:45:00

[법무법인 민후 이현정 변호사] A회사의 제품이 유명세를 타자 B회사에서 A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

상품형태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제품 폐기 등의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상품 형태 모방이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지: 픽사베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위와 같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고,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

위 판결은 이처럼 정형화된 상품 형태가 요구된다고 설시하며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을 한 제품”은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제조, 판매하는 방식의 특성상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모방제품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방 대상 상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정형화된 형태여야 하며, 출시된 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고 모방 부분이 동종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상품의 포장이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것인지

한편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법문상 당연히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은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는 용기ㆍ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상자 형상으로서 그 안에 마♡렛트 상품이 2개씩 포장된 봉지들이 여러 개 담긴 채 봉해져 일체로서 전시ㆍ판매되고 있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품 포장은 제품 자체의 모방과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포장이 ‘상품 형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포장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이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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