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5300만원 부과
“생활밀착형 담합 제재…관리비 부담 경감”
  • 등록 2024-05-26 오후 12:00:00

    수정 2024-05-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 업체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이엔지는 당초 이번 사업을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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