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대책..`줄이고 쪼개고 돌리고`

채권보상 대토보상 지급시기분산 등
  • 등록 2007-06-22 오전 10:00:37

    수정 2007-06-22 오전 10:00:3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發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처방책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채권보상은 4%에 그쳤으며 행정도시에서 실시한 보상금 은행예치시 상업용지 분양 우선권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전체 보상금의 8%만 은행예치)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전체보상금의 20%는 대토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대토보상에 대해 세제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보상의 보완책으로 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채권보상을 받는 즉시 현금(할인율 2.5%)으로 바꿀 수 있어 유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보상금 지급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보상금을 일시불 지급에서 2-3차례 쪼개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영종지구의 경우 1차로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풀었다.

토지보상금은 참여정부들어 급증했는데 작년에만 23조6000억원이 풀렸으며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고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연간 5조-6조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풀린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보상전)보상평가 관리
-주공 토공에 보상평가 심의기구 설치
-감정평가사 평가작업 관리
-불법행위 저지른 감정평가사 징계

■(보상시)현금보상 줄이기
-보상금 금융기관 3년예치시 상업용지 분양우선권 
-채권보상 확대(양도세 감면폭 20%로 확대)
-대토보상 도입(양도세 감면 등)
-보상금 지급시기 분산(일시불에서 2-3차례 분산지급) 
-보상기준 시점 조기화(개발계획승인에서 지구지정으로 1년정도 단축)

■(보상후)부동산시장 유입 차단
-당해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 대체토지 매입시만 취득 등록세 비과세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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