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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구속한 박 전 대통령을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최씨와 대면 조사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 거의 모든 것에 최씨가 관여해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현대차그룹·롯데그룹·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최씨의 이름(최서원 포함)을 143회나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과 공범관계를 부각했다.
다만 조사가 반드시 검찰청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가타부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씨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작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