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정보보안컨설팅 모의해킹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홈페이지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소스코드 등 정보를 활용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3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35만명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또 건강보험공단 내부망으로 접속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안 의원은 "해당기관들은 모의해킹 결과에 따라 즉각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킹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며 "각 기관별로 보안 전담부서와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