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특구’ 세부기준 마련..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시행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강소특구) 세부기준 마련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확대 및 자본금 규제 완화
특구관리 합리화 및 유연화를 위한 규제개선
  • 등록 2018-05-07 오후 12:00:00

    수정 2018-05-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가 지정된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강소특구 지정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특구와 구분해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핵심기관과 지자체간의 협약 체결(지자체 지원사항 포함)을 의무화했다.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에 대한 총량(20㎢)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현재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 자본금의 20% 투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소기업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0% ▲10억원∼50억원인 경우는 15% ▲10억원 미만은 20%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 기준을 특구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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