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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12일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A 기자의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기자와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방송인 B씨 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