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패소, 언론사·방송인 등 상대 `1억8000만원 소송`서 패소

  • 등록 2015-08-13 오전 9:25:01

    수정 2015-08-13 오전 10:01:33

보수논객 변희재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변희재 대표 트위터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12일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 중 임금체납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긴 하지만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 A 시민기자는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A 기자의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기자와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방송인 B씨 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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