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 철강반덤핑 조항 개선요구해야"

  • 등록 2006-12-04 오전 10:45:26

    수정 2006-12-04 오전 10:45:2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철강분야 반덤핑조항 개선이 적극 필요함을 요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공정무역관행을 빌미로 취하는 반덤핑관세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는 의회와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통상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 최근에는 철강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전 세계 철강생산국간의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미국의 반덤핑 등 철강 수입규제는 그 동안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을 왜곡시키는 비관세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심한 경우 대미 수출물량 전체가 쿼터로 묶여 수출환경이 크게 왜곡 됐으며, 현재에도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물량 중 40%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한미 양국간에는 지난 2004년 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무세화 되면서 기본세율과는 상관없이 양국의 철강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실행 수입관세율은 `0`(제로)지만, 현재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이에따라 한미 FTA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조항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비정상이던 대미 수출환경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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