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등 7개 법안,국회 건교위 심의

  • 등록 2004-12-17 오전 10:53:27

    수정 2004-12-17 오전 10:53:27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을 국회 건교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7개 법안은 ▲화물유통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이 담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이 임시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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