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택거래 불성실신고 조사

  • 등록 2005-02-24 오전 11:00:05

    수정 2005-02-24 오전 11:00:05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거래신고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3월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거래불성실신고 조사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은. ▲강남, 강동, 송파, 분당(지정일 2004년 4월26일) 및 용산·과천(2004년 5월28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연립 150㎡ 초과) 및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해당된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되 신고지역 지정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은. ▲허위가격 신고 등의 거래계약을 중개(법정 신고기간을 넘겨 거래를 중개한 경우 제외)한 자는 6월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과태료 부과시 취득세액의 기준은. ▲양수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취득세액을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도하지 않는가. ▲현행 부동산등기특별법상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천재지변 등 신고지연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이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기준거래가격은 국민은행 및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시세자료를 종합해 산정하되 실제 거래가격의 90~95% 내외로 책정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예를 들면. ▲계약체결일(2004년 5월10일)로부터 8월 이후(2005년 1월10일)에 신고한 경우 취득세액(실거래가 6억의 2%인 1200만원)의 4배인 4800만원을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각자 부과한다. 실거래가격(7억4000만원)의 43% 수준인 3억2000만원으로 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액(7억4000만원×2%=1400만원)의 5배인 7000만원을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성실신고를 조사할 계획인가. ▲성실한 신고관행 정착시까지 정기 및 수시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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