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비 13일까지 추가 신청

미취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학교 밖 아동 약 2만명 미신청
13일까지 신청 받아 월말 지원
  • 등록 2020-11-01 오후 1:41:55

    수정 2020-11-01 오후 10:02:4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특별돌봄비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학교 밖 아동 대상 특별돌봄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특별돌봄비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다. 주소지 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접수하면 특별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만명인 학교 밖 아동 중 3만명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을 통해 특별돌봄비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약 2만명이 신청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부는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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