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뛰는 곳만 뛰었다`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충청권 일제히 하락
경기평택·경북김천 등 개발호재지역 상승세
  • 등록 2005-01-28 오전 11:00:01

    수정 2005-01-28 오전 11:00:01

[edaily 윤진섭기자]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경기 평택시 일대 땅값이 지난 4분기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과 부여군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개발 호재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택시가 4분기 동안 4.7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분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0.58%인 점을 감안하면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반면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2.79% 떨어져, 4분기 동안 전국에서 지가하락률이 가장 컸던 곳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4분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항만건설, 산업단지조성이 활발한 경기 평택시, 경북 김천시, 경북 포항시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충청권 지가하락, 경기평택 등 개발호재지역만 상승 작년 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 상위 10개 시·군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당시 충청남도 일대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경북, 강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 추진 및 평화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는 4.74%가 올라 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이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는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실례로 경기 연천군은 파주지역 개발 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4분기 동안 2.63%가 올라 지가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송신도시와 행신 2지구 보상이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도 비교적 높은 1.82% 올랐고, 송우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가 큰 경기 포천시도 1.77% 뛰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기대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도 2.14%가 올라 지가상승률 4위를 차지했고 ▲경북 포항시 북구 (1.93%) ▲경남 양산시(1.91%) ▲ 강원 원주시(1.65%) ▲부산 기장군(1.57%) 등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영향을 받은 충청권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3분기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4분기 동안 지가 하락률이 컸던 상위 10개 시, 군 중 충청권은 충남 연기군(-2.79%)를 비롯해 충남 부여군(-0.46%), 충남 공주시(-0.24%), 충북 청원군(-0.08%) 등이 포함됐다.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 평균 수준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 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4분기 동안 0.39%를 나타내 3분기 지가 상승률 0.59% 보다 떨어졌고,▲부산(0.25%) ▲대구(0.46%) ▲광주(0.16%) ▲대전(0.40%) ▲인천 (0.74%) ▲울산(0.58%) 등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4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별 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1.35%), 답(1.18%)의 상승세가 컸던 반면 대지(주거용 0.45%, 상업용 0.38%)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주택 등 토지거래 감소, 비도시지역 대규모 면적거래 증가 토지거래 필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 17.9% 감소한 반면 면적은 0.1%가 증가했다. 4분기 토지거래량은 총 66만8948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17.9%가 감소한 반면 면적은 2억5900만평으로 0.1%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거래 필지수가 감소한데 비해 거래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을 포함한 토지거래는 감소하고, 비도시지역의 대규모 면적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전년 동기 대비 30.4%, 시지역이 17.0% 거래가 감소한 반면, 군지역은 9.1%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8만3568필지로 전년 동기대비 38.3%가 감소했고, 대전도 4분기 동안 9794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33.5%가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토지 거래의 대폭 감소와 함께 상업업무용 건물 토지의 거래도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줄어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역도 4분기 동안 15만5422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대비 23.7%가 줄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수도권 자연보존 권역인 여주는 전년 동기 대비 55.5%가 증가하는 등 토지 수요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4분기동안 2만7698필지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거래필지수가 28.7%가 줄었고, 거래면적도 9347만2000㎡로 전년 동기 대비 24.7%가 줄었다. 반면 경북과 강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와 14.3%가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주거지역(-30.6%)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상업지역(-14.9%)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었고, 녹지지역(-3.9%)과 관리지역 (1.6%)도 충남지역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용지가 4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20.1% 늘어 가장 큰 폭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답(3.1%)과 임야 4.2% 등도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지는 지난 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7%가 줄어 아파트 등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4분기 토지거래 동향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3분기까지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위헌 판결 이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다만 충청권은 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경우 지가 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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