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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리대장인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꾼다. 농지원부 발급도 이전까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됐지만 앞으론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농지 거래량·가격, 부동산 등기부, 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으로 확대해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외경작자·농업법인 등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농지 다수 취득자, 농지거래 급증지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투기를 위해 주말농장 등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취득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5월 18일부터 신청해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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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우대상품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