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주소지 밖에서도 가능"..일몰규제 675건 개선

  • 등록 2016-07-24 오후 2:00:00

    수정 2016-07-24 오후 3:28:1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반려견을 등록할 때 주소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된다. 또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등에 대한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가 학기당 15주에서 4주로 단축되고, 수목원 최소 개방일수가 연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몰규제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비규제 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을 저해해온 규제 상당수가 사라지게 됐다. 반려견 등록 신청지가 확대돼 행정 편의가 높아지고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의무 수업일수 축소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이 100분의 80으로 다른 업권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란 점을 인정해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도 완화해 면적이 70㎡에 미달하고 방사능 검정기구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광고물의 상업지역 설치도 허용된다. 또 수목원 최소 개방일수가 줄어들어 영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요구하는 소방시설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승강기 검사기준은 ‘규범형’ 외에 ‘성능형’을 추가해 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의무이 폐지되고,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점 관리방식도 개선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검토한 규제 1803건 외에도 올해 중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2400여건의 일몰 규제를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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