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받게 된다. 서울아파트는 192가구 규모로 일반상업용지에 위치해 용적률 600%가 적용되며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아파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으로 77층짜리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설 ▲후분양제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아파트가 받는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서울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선정의 불투명성, 조망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10~20%가량의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파트와 함께 여의도 공작, 수정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작아파트는 28평형과 38평형 373가구로 지난 1976년 10월 입주했다. 수정아파트는 23평형과 50평형 329가구 규모로, 역시 1976년 8월 입주했다.
이와 함께 여의도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 미주·백조·한성아파트 등 상업용지내 아파트들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백조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캐슬엠파이어(39층)는 이미 완공돼 입주가 완료됐고 한성아파트는 일반분양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도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