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이후 투자)경매·상가-틈새시장 `관심`

법원경매, 낙찰가·경쟁률 하락.. 진입장벽 낮아져
  • 등록 2005-09-02 오전 11:21:24

    수정 2005-09-02 오전 11:21:24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으로 그동안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아파트와 토지 등은 침체가 불가피한 반면 경매와 상가 등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틈새시장으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경매시장의 경우 지난 6월만 해도 강남권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입찰경쟁률이 수십대1에 달했지만 최근 들어선 응찰자가 4~5명에 불과하고 낙찰가도 떨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15일 경매에 나온 강남구 청담동 K아파트 38평형은 당시 10명이 경합해 감정가(5억5000만원)보다 높은 5억638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재경매에 부쳐져 단 3명만이 응찰한 가운데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5000만원 가까이 낮은 5억2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37평형(감정가 7억5000만원)의 경우도 지난 6월16일 무려 28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0억725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1일 이뤄진 재경매에서는 단 6명만이 응찰, 9억50만원에 낙찰돼 불과 한달 반만에 낙찰가가 1억원 이상 떨어졌다.

토지의 경우도 경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제한이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앞으로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형아파트, 안정적 임대수익이 가능한 물건,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 등이 인기를 모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가시장도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투자패던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상가 후분양제로 인해 전반적인 신규공급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투자위험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다만 경기침체로 상가시장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영상 상가114 소장은 "상가는 주택과 토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임대와 수익이 가능한 지역의 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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