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서 고기 구우면 불법?”…유튜버 “구청 불허·식약처 허용”

유튜버 "육류 구워먹는 영업 형태 수리해줬다"
강남구청, 옥외 조리 금지…과징금·영업정지 처분
  • 등록 2024-05-26 오후 2:47:58

    수정 2024-05-26 오후 2:55:54

유튜버 성명준 씨가 옥외 조리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사진=성명준 씨 제공)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튜버 성명준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 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성 씨는 작년 11월 구청에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을 옥내·옥외에서 하겠다고 신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4개월만에 말을 바꿨다. 옥내 조리는 괜찮지만, 옥외 조리는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성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 형태를 바꿨다.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굽게 하고,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성 씨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까지 받았다.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기 때문이다.

억울했던 성 씨는 이후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옥외 영업은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지난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옥외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은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을 비롯한 서울의 각 구청은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성 씨의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구청이 육류를 구워 먹는 영업 형태에 대해 영업 신고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성 씨에게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며 “시행규칙이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입법을 하지 않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등하지도 않다“고 했다.

한편,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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