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주요내용-금감원(자료)

  • 등록 2001-03-14 오후 12:02:10

    수정 2001-03-14 오후 12:02:10

[edaily]다음은 금감원이 14일 밝힌 농작물재해보험(사과·배)상품의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사과·배)상품의 주요내용> □ 보상하는 손해 ㅇ 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농작물이 보험기간중 태풍(폭풍우 포함), 우박, 동상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된 경우 그 감수량을 보상함 □ 보험기간 ㅇ 보험대상농작물의 발아기로부터 해당 발아기가 속하는 해의 과실 수확기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함 □ 보험대상농작물 ㅇ 사과, 배로 한정함 □ 보험가입금액 ㅇ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보험계약자의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확기 착과수 조사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감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환급함 □ 기준수확량 및 보험가액의 조사결정 ㅇ 1단계 : 적과(摘果 : 솎아내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준착과수 조사 ㅇ 2단계 : 기준착과수 × 평균과실중량 = 기준수확량 산정 ㅇ 3단계 : 기준수확량 × 가입가격 = 보험가액 □ 감수량 및 손해액의 조사결정 ㅇ 감수량 및 손해액은 필지단위로 조사 및 결정 ㅇ 손해액의 결정 - 사고발생시기별 감수량 × 가입가격 = 손해액 □ 자기부담금 ㅇ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지급보험금 계산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함 ㅇ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30% 선택 가능 □ 지급보험금의 계산 ㅇ 지급보험금 = 필지별 지급보험금 합계 ㅇ 필지별 지급보험금 계산방식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자기부담금 □ 손해평가 ㅇ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부가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의함 ※ 농작물재해보험법상 농림부가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분쟁의 조정 ㅇ 이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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