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려면 신차 내놔"…중고-완성차 '상생협약' 좌초 위기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조만간 업무 종료
점유율 10% 상한제 합의에도 취급 가능 물량 두고 이견
중고차 업계 "신차 판매권 달라" 어깃장…협의회 결렬 수순
심의 미룬 중기부에 비판 목소리도…"결렬 시 심의 넘겨야"
  • 등록 2021-08-29 오후 3:55:49

    수정 2021-08-29 오후 9:17:0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상생협약을 위해 마련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중고차발전협의회)가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창설된 중고차발전협의회는 상생협약 마련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렬로 가닥 잡고 조만간 업무를 마칠 예정이다. 중고차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온 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거래 물량 기준을 두고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나오는 등 상생협약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의견을 낸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온 중고차 매매업에 완성차 업계도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고차 발전협의회도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기본으로 하되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완성차 업계는 점유율 상한을 15%로 제시했지만,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10%로 낮추기로 했다. 시장 진출도 5년 이하, 10만㎞ 이하의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급 가능한 물량에 대한 해석을 놓고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합한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거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가 알짜 매물인 5년 이하, 10만㎞ 이하만을 취급한다고 한 만큼 전체 규모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완성차가 개인 매물까지 취급하고자 한다면, 신차 일부 물량을 중고차 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다만 신차 물량을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 판매권 양보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선을 긋고 있다.

상생협약이 결렬 수순을 밟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동반성장위가 의견을 낸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생계형 적합 부적합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심의를 완료해야 했으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또한 그 사이에서 제 역할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상생협약보다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며 “신차 판매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상생 협약을 무마시킨 뒤 대선 국면까지 끌고 가 완성차의 진입을 백지화하자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협의회도 중기부가 뒷짐 지고 심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상생협약이 어려워진 만큼 중기부는 곧바로 심의를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발전협의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31일 그간 논의 경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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