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시 SOC 사업 재투자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첨단산업, 택지 복합개발
사업개발에 따른 이익금 용인 도로와 공공시설 투자
  • 등록 2023-04-23 오후 3:53:40

    수정 2023-04-23 오후 3:53:40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전액 도로와 공공시설 등 용인특례시 인프라 개선사업에 재투자된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회와 용인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동의안’이 의결됐다.

협약서에는 사업 기본방향부터 시행방법, 업무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274만3800여㎡ 부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및 택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논의는 지난해 7월 이상일 용인시장 취임 이후 경기도와 논의 끝에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기본협약서에 담게 됐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 원 늘린 1조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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