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산업은행, 벤처투자 투명성 제고 방안

  • 등록 2002-04-03 오전 11:35:31

    수정 2002-04-03 오전 11:35:31

[edaily 김병수기자] ◈투자심사제도 및 심사절차 개선 □ 고객발굴 및 심사업무 이원화(내역 별첨) ○ 2인1조의 투자상담 및 예비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상담단계에서부터 투자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거 ○ 고객전담역(RM)이 예비 검토한 후 RM을 배제하고 리스크관리본부 소속 신용관리역(CO)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 - 투자심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에 산업기술부 산업기술 팀장 및 조사부 산업분석팀장을 추가 참여 ○ 교수, 전문 연구소의 연구원등 외부 『기술자문 위원』을 활용한 기술성 검토를 통해 기술심사 강화 □ 은행내 공개설명회 제도화 ○ 투자 상담업체의 IR(Investor Relation)단계에서부터 담당 고객관리역이외에 신용관리역, 산업분석 및 산업기술 담당자를 참여시킴 ○ 여신심의위원회 심의전에 담당 고객관리역이 벤처투자실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실시 ◈윤리의식 및 도덕성 제고 ○ 벤처투자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하는 세부적인 「행동강령」 제정 - 국책은행 임직원 윤리규범의 하위지침으로 정하여 그 실천을 서약토록 함 <벤처투자 담당자 행동강령〉 ○ 관련 조치사항 - 「행동강령」위반시 인사조치를 취하며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내규에 의한 징계조치를 주관부서 앞 요청함 - 검사부내에 고객 신고전화(787-7024)를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o.kr)의 부조리 신고센터 운용 활성화 - 외부용역기관의 투자고객 monitering제를 실시하여 위반여부 점검 ◈투자 감리 시스템 도입 ○ 별도 부서인 리스크관리본부의 여신감리대상에 포함하여 투자승인 직후 투자의 적정성, 내규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검토결과 필요시 감리의견 통보 ○ 감리의견 통보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검사부서의 일상감사를 우선적·집중적으로 실시 ◈투자공모제의 도입 □ 업체선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신문공고 후 평가 자문단, 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투자대상업체를 선정 ◈기타 ○ 사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심사의 타당성을 상시 체크 ○ 담당직원의 선출을 은행내 공모제로 운용하며 업무지식이외에도 윤리의식 및 도덕성을 철저 점검 ○ 선진국 벤처업무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바람직한 벤처금융 전문가 양성 ○ 합리적인 성과급제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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