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없는 건물, 용적률 높이고 세금 줄이고

  • 등록 2014-07-17 오전 10:08:39

    수정 2014-07-17 오전 10:19:5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에너지 빌딩’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신 산업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방문한 독일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먼저 국토부는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시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을 완화해 주고, 각종 세금을 깎아줄 예정이다. 일반 공사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더 들어가는 친환경 건축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이 250%이지만 서울시 조례에서는 20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15% 완화해 23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7층 이하 건물을 지을 때 채광창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의 취득세와 재산세(취득 시기로부터 5년간)를 1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빌딩에 적용한 외단열, 고성능 창호 등 시설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 건축주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 모델을 저층형·고층형·타운형 등 3가지로 분류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개별 건축물 단위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저층형 모델의 시범사업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고층형은 2015년, 에너지 활용 범위를 지구 단위로까지 확대한 타운형은 2016년 선정을 추진한다. 선정된 시범사업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단열 시설 설치 공사비 등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성능 창호, 외부 단열재 등 건자재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20~30%에 달하는 수입 건자재 비중을 2017년까지 모두 국산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처럼 사업 기반이 구축되면 2017년부터 각종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상용화 단계를 거쳐, 2020년부터는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고 에너지비용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에너지 빌딩의 사업비와 수익성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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