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필요서류, 27일 은행창구 북새통

  • 등록 2015-03-27 오전 9:29:45

    수정 2015-03-28 오후 1:44:5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자격 등이 연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7일을 정점으로 안심전환대출 1차 판매가 거의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이르면 27일 늦어도 내주초 쯤에는 연간 한도인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첫날인 24일 4조5000억원으로 첫 달 3월 한도가 거의 소진됐고 둘째 날인 25일 다시 4조4000억원이 판매돼 4월 한도도 마무리됐다.

26일 전체 한도의 절반인 10조원을 훌쩍 넘어 27일을 기점으로 1차 판매 종료가 현실화된다.

업계가 27일을 정점으로 보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연차가 많은 금요일이고 조기 소진을 우려한 전환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추가 대응 방안을 부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한편 연일 관심을 모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 정도다.

먼저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도 기억해야 한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두 번째는 소득 증명서류 제출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는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요구된다.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을 한 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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