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체크하세요"

  • 등록 2010-02-25 오전 11:28:46

    수정 2010-02-25 오후 2:06:1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청약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청약 때와 대체적으로 같지만 바뀐 내용도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청약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분양한다.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했지만 위례신도시 사전청약부터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됐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저축 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요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해야 하며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은 세대주(청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만2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의 소득(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합쳐야 한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만 넘지 않으면 된다. 2008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 389만4709원, 4인가구 427만6642원, 5인가구 438만4491원 등이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이 6회 이상이며 혼인기간 5년 이내,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때부터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대상에 포함된다.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요건

노부모 우선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자만 청약할 수 있다. 부양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느냐 여부다. 같이 살거나 생활비를 대는 등 실제 부양을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면 안된다. 자녀 수도 마찬가지다. 청약자 주민등록표에 오른 만20세 미만 자녀만 인정된다.

◇ 세대주 여부·기간

세대주는 실제 세대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라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끼리는 합산이 가능하다. 예컨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부부가 서로 세대주를 바꾼 경우 모두 세대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 당첨포기땐 2년간 청약 제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예약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예약이 금지되며 당첨 뒤 신청내용과 증빙자료가 다를 경우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7~10년 전매제한기간과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