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린 '불공정 인강' 개선..언제든 환불 가능(종합)

공정위, EBS 등 온라인강의 20곳 약관 개정
'결제 취소 금지-위약금 부과' 규정도 삭제
"불공정 약관 유지하면 추가 시정조치 나설 것"
  • 등록 2016-09-11 오후 2:42:37

    수정 2016-09-11 오후 2:42:3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취업준비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인터넷강의(인강) 해지·환불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어학·자격증·고시 관련 수강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BS 등 20개 인강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랭키닷컴 집계 상위 인강을 운영 중인 24개 사업자 중 직권인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된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해 제재는 면했다.

그동안 일정 기간(30일)·비율(수강 진도율 30%) 이상을 수강했거나 수강 연기를 하면 환불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기간이 30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미수강분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 시 위약금(10%)을 내야 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 금액을 산정한 조항도 개정됐다. 현재까지는 1개월 미만 수강해도 1개월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환불 금액이 정해졌다. 앞으로는 고객이 이용한 부분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도록 했다.

직접 방문하거나 유·무선 방식으로만 수강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담게시판·전자문서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고객이 온라인강의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3개월이나 1년으로 제한하고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고객이 소송을 걸면 관할 법원을 온라인강의 사업자의 소재지로 정하게 한 약관도 사라졌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된 20개 사업자가 약관을 수정하기 이전에 구매나 수강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환불을 받을 수 없다. 20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강은 기존 약관을 수정할 의무는 없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20개 이외의 사업자도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도록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인강 사업자가 불공정한 환불 약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후속 조사로 추가적인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이번 시정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의 부담도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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